집단에너지 시설 (열병합 발전)
1. 종 류 정 의 : 집단에너지의 생산, 수송, 분배와 사용을 위한 시설 구 분 : 열공급시설과 열사용설비로 구분됨 ▶ 열공급시설 : 집단에너지의 생산, 수송, 분배를 위한 시설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로 구분됨 (집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되어 있음) 열발생설비(보일러, 터빈/발전기, 소각로 등), 열펌프, 냉동설비, 열교환기, 축열조,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열수송관, 순환펌프,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있는 설비 ▶열사용설비 :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 2. 열병합발전 정 의 : 열병합발전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두가지의 유형이 다른 에너지(열, 전기)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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